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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청년교육활동 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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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laws

한국청년교육활동연구소 정관(규정)

한국 청년교육활동 연구소의 정관 원문입니다.

  1. 제1조

    목적

    1. 이 규정은 한국청년교육활동연구소(KYEDI)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,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2. 제2조

    설립취지 및 직무

    1. 본 연구소는 한국 청년층의 직무 적성 불일치 및 조기 이탈 문제를 해소하고, 정해진 정답을 찾는 기존 교육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삶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(설립취지)으로 한다.

    2. 본 연구소는 독일 연방고용청의 BvB(직업 준비 조치)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진로개발 모델인 K-BvB(Korean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)를 연구·개발하고, 이를 청년 생태계에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.

    3.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직무를 관장한다.

      1. 1.K-BvB 프로그램 및 메타인지·자기이해 기반 진로개발 커리큘럼 연구·개발
      2. 2.청년층 메타인지 및 진로 주도성 진단 도구(SDI 등) 개발 및 시스템 운영
      3. 3.K-BvB 청년 멘토단 양성, 자격 검증 및 코칭 교육 워크숍 운영
      4. 4.학술대회 개최, 연구보고서 발간 및 국내외 교육·학술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
      5. 5.지자체 청년센터, 대학 진로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연계 K-BvB 무상(Royalty-Free) 라이선스 보급 및 교육 복지 사업
  3. 제3조

    임원 및 조직

    1. 본 연구소에는 회장 1인을 두며, 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소속 요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    2.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을 둘 수 있다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3. 연구소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담 부서를 둔다.

      1. 1.연구개발부: K-BvB 커리큘럼, 메타인지 및 자기이해 진단 시스템 연구·개발
      2. 2.검증 평가부: 파일럿 실증 사업 운영, 정량·정성 데이터 분석 및 효과성 검증
      3. 3.교육운영부: 청년 멘토단 양성 및 1:1 리플렉션 코칭 프로그램 관리
      4. 4.대외협력부: 지자체, 대학,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R&D 협력 및 라이선스 무상 보급
      5. 5.행정부: 연구소 예산·결산, 회원 관리 및 일반 행정 사무
    4. 각 부서에는 부서장 1인을 둘 수 있으며, 연구 과제 수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 팀 또는 연구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  4. 제4조

    연구진의 자격 및 직무

    1. 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    2. 연구진의 임용, 자격 조건 및 직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  5. 제5조

  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

    1.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    2. 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.

    3.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    4.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    1. 1.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R&D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
      2. 2.K-BvB 프로그램 및 연구 성과물의 무상 보급(Royalty-Free) 정책에 관한 사항
      3. 3.예산 및 결산, 제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4. 4.기타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
    5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6. 제6조

    재정 및 경비

    1. 본 연구소의 운영 경비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, 연구 용역비, 기부금, 후원금 및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    2. 연구소의 재정은 K-BvB 공공 모델 연구 및 청년 생태계 무상 보급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.

  7. 제7조

    회계연도 및 예·결산

    1.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 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 회계 규정을 준용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